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로, 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즈넵 환급 신청 접수를 완료하면, 접수내역은 국세청에서 검토합니다. 검토를 마치면 최종 환급을 확정 지어주거나 거절하는 2가지 결과 중 하나를 공지합니다.
만약 환급이 결정된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금액만큼은 액수에 상관없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오납된 세금이나 미처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서류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금 추징의 염려 또한 없습니다.
간혹 경정청구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몇 가지에 한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무자료 거래·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을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을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을 경우
-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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