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계좌 개설 신고를 원하신다면 아래 방법을 따라 진행해주세요.
비즈넵 환급 신청 과정 중 계좌를 입력하셨더라도, 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었다면 홈택스에서 계좌 개설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해요.
1.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개인(법인)회원 계정으로 로그인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찾아드리고 있어요.
- `개인사업자`는 로그인 시 필수로 `개인회원 계정`으로 로그인 하여 계좌 개설 신고를 해주셔야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 받을 수 있어요.
2. `납부 고지ㆍ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3.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에서 세부항목 입력 -> `신청하기`
- 처음 계좌 신고 시 `계좌신고`를, 이미 있는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좌변경`을 선택해요.
- 세목은 `모든세목`을 선택해요.
- 개설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재해요.
1. 손택스에서 개인(법인)회원 계정으로 로그인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찾아드리고 있어요.
- `개인사업자`는 로그인 시 필수로 `개인회원 계정으로 로그인` 하여 계좌 개설 신고를 해주셔야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 받을 수 있어요.
2. `납부ㆍ고지ㆍ환급` -> `국세환급-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3.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에서 세부항목 입력 -> `신청하기`
- 처음 계좌 신고 시 `계좌신고`를, 이미 있는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좌변경`을 선택해요.
- 세목은 `모든세목`을 선택해요.
- 개설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재해요.
환급금 지급 적용 순서
-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
- 개별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 모든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