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폐업을 완료하신 사장님
이 글이 담고 있는 내용
- 폐업 이후 신고해야 할 세금과 두 종류 가산세
- 폐업 시 잔존 재화의 처리
- 폐업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 이후 원천징수세, 4대보험 신고 및 납부
폐업 이후 신고해야 할 세금과 두 종류 가산세
폐업 신고 후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별도로 신고되어야 해요.
기한 내 미신고되면 다음 두 종류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1.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2.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또는 초과 환급세액) x 지연일수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0.022%)
폐업 시 잔존 재화의 처리
폐업일 이후 재고 자산 및 고정 자산이 남아 있다면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이때 남은 재고∙고정자산을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말해요.
- 잔존 재고자산 : 과세 사업과 관련해 만들거나 구입한 것 중 남아 있는 것
- 잔존 고정자산 : 취득 당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 중 남아 있는 것
폐업 시 잔존재화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잔존 재화가 폐업 이후 대표자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고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취득할 당시에는 사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폐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보게되는 거죠.
- 취득 당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파쇄하거나 멸실한 경우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법은 아래와 같아요.
- 재고자산 : 해당 재화의 시가
- 건축, 구축물 : 취득가액 × (1~5% × 경과된 과세기간)
- 그 밖의 감가상각 자산 : 취득가액 × (1~25% × 경과된 과세기간)
과세기간 : 6개월을 한 단위로 봄(ex. 1~6월, 7~12월)
경과된 과세기간 =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며, 마지막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후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해 폐업일 다음해의 5월에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요.
폐업자의 소득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고지 전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대상자에 해당돼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방식으로 신고가 진행돼요.
폐업일 이후 비용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폐업일 이후 비용은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없어요. 다만, 매출과 관련해 직접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고, 폐업일 이후 변동되는 채권이나 채무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잔존재화의 처리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잔존재화는 수입금액(매출)에 반영하지 않고, 이를 처분한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반영해요.
폐업 후 원천징수세 및 4대보험 신고·납부
근로자가 있던 사업장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해요. 만약 반기별 납부자일 경우엔 폐업일이 속한 달의 원천징수세액을 폐업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지급한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요. 단,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제출 기한 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 명세서 제출이 면제되고요.
폐업으로 인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사장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신청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4대보험료의 경우에는 폐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4대 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를 각 공단에 접수해야 해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및 고용보험과 같은 4대 보험 관련 공단에 사업자등록 폐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공단이 이를 인지할 때까지 보험료가 계속해서 청구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당 공단별로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해요.
이 때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단별 상실신고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 신고 -> 사업장 -> 사업장 탈퇴신고
보험관계 소멸 이후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소멸돼요. 그러나 소멸 이전의 미납 보험료에 대한 납부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데요. 미납 금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촉고지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는 경우 압류 등 국세체납 처분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