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대상
-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해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신 사장님
이 글이 담고 있는 내용
-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두 가지 유형
-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수정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두 가지 유형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수정 가능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1.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당초작성일자)
2. 새로운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이 유형은 더 자세하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어요.
1.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 세율을 실수로 잘못 작성한 경우
- 실수로 이중 발급한 경우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였던 경우
-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한 경우
2. 새로운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경우
- 거래처에 판 물건이 반품된 경우(환입)
홈택스에 로그인 -> 메일 발송 목록 조회 및 재발송에서 이메일 주소만 수정해 다시 발송할 수 있어요(무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아래는 먼저 모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발급 방법이에요.
1.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2. `세금계산서` -> `1.당초 발급분 선택`이 선택되었는지 확인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선택
-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ex. 아래 예시의 '승인번호'란 참고)의 승인번호 기재
-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 이제까지 발급된 세금계산서 목록에서 찾기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에서 수정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자로 조회 기간을 입력 ->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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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목록에 나타나면 수정할 세금계산서를 선택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 : `직접 입력 발급하기`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발급
3. 수정발급 사유 선택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이유를 선택 -> 해당 사유에서 `발급하기`
수정발급 사유별 발급방법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실수 등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사용해요.
- 담당자의 실수로, 거래가 없는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작성년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 공급가액이나 세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 공급자(매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명
- 작성년월일
- 공급받는 자(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 / 세액
참고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며 이는 세법 상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에요(거래쌍방의 주소, 업태, 업종, 품목, 이메일 등). 임의적 기재사항 작성 착오로 인해 불필요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신 뒤 발행해주세요.
`기재 사항 착오 정정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존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에 더해 장의 수정세금계산서가 추가 발급되는데요. 기존 발행 세금계산서 취소분이 1장 자동 발급되고 직접 작성하시게 될 수정세금계산서가 1장 더해지는 형태예요.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실수로 같은 거래에 대해 2번 이상 발급한 경우나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발급한 경우에 사용해요. 이 경우, 실수했음을 인지한 날 지체없이 수정발급을 해야 해요. 전체 공급가액만큼 마이너스(-)한 금액을 입력하면 되며, 기존 작성일자와 동일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작성해요.
참고로 과세 세금계산서를 면세 계산서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별도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면 돼요. 면세를 과세 세금계산서로 발행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3.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이란 은행에서 발급하는`지급 보증서`의 한 종류예요. 기업에서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수출할 목적으로 완제품을 구매할 때 만들어요.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은 일단 물건은 거래했는데, 이를 통해 만든 제품의 수출이 사후 결정되어 거래되었을 때 사용해요. 수출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정 발급이 필요해지는 거죠.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지면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으로 거래되는 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영세율이란 국가에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즉,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을 통한 수정계산서 발급은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인 거죠.
추가로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을 이유로 한 수정발급은, 내국신용장의 개설 시기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돼요. 만약 1월부터 6월 사이의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라면, 7월 25일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어야 영세율로 수정 발급이 가능해요. 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요. 즉, 수정발급을 하려면 내국신용장이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개설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에 의한 수정 발급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취소분 1장과 새로 작성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이 자동 작성되는 형태예요.
-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금액만큼만 수정 발급
- 기존 거래 날짜와 같은 날짜 입력
-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 기록
-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진 날짜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 발급
4. 공급가액의 변동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이후에 공급가액이 달라지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용해요.
- 상품의 가격을 할인해 준 경우
- 상품의 가격이 오른 경우
-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공급가액이 달라지면 세금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이 필요해요. 단, 이는 외부 요인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을 때 사용하는 경우로, 단순 실수로 잘못 적은 경우라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 발급해주셔야 해요.
공급가액 변동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때에는 1장만 새로 발급하면 돼요.
- 변경된 금액만큼만 입력해 수정 발급
- 작성 예시) 50만원 거래, 5만원 사후 할인(최종 공급가액 45만원)된 경우, 수정 발급 시 공급가액에서 -5만원
- 기존 작성일자가 아닌 공급가액이 변경된 날짜로 새로 입력
-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급
이때, 수정 발급되는 날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5.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물건을 거래하기로 계약했으나 물건이 공급되기 전 거래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사용해요.
- 전체 공급가액만큼 마이너스(-)한 금액을 입력
- 작성 예시) 50만원 → -50만원 발급
- 기존 작성일자가 아닌 계약이 해제된 날짜로 새로 입력
- 계약 해제된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급
6. 환입
`환입`은 거래한 물건이 반품되었을 경우 사용해요.
- 수정 세금계산서에 반품된 액수만큼을 입력
- 작성 예시) 50만원 반품 → -50만원
- 수정 발급 시 반품이 발생한 날짜로 입력
- 반품 발생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급
수정 발행 입력을 마친 다음 `발급하기`를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떠요. 암호를 입력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돼요. 이후 세금계산서 목록에서 발급 이력을 관리해보세요.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는 그 이유가 적합하고 기한 내 발급했다면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 수정사유 확인 후 발급기한 내 발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 적용
- 최초발행부터 착오로 잘못 발행해 기존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발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가 속한 확정기한까지 발급 못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