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넵 케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이 어려워요.
발급 필요한 계산서 유형을 선택하여 계산서 별 특징과 발급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차이점을 확인하여 거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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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발행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거래에 발행 |
부가가치세 표시 여부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 | 부가가치세가 없어 총액만 표시 |
발행 주체 | 과세 사업자가 발행 | 면세 사업자가 발행 |
용도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사용 | 거래 증빙용으로 사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1. 법인사업자
2.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개인 사업자의 공급가액 기준은 면세 공급가액과 과세 공급가액 모두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종이발급 가산세 1%가 발생하기 때문에,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원칙적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한 날 발급해야 해요.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만약,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엔 그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
1.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
매입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10일 이후에 수취하였다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사업체의 대표자가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10일 이후에 발행하였다면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발급 방법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상단의 `세금계산서(영세율포함)` 선택조금 더 자세한 홈택스 발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1.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2. 직전 과세기간(2024.07.01 부터)의 총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기한
원칙적으로는 전자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 발급해야 해요.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1월부터 11월까지의 거래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만약,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엔 그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
1.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
매입처로부터 전자계산서를 10일 이후에 수취하였다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사업체의 대표자가 배출 전자계산서를 10일 이후에 발행하였다면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계산서 홈택스 발급 방법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상단의 `계산서(면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