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원하신다면 아래 방법을 따라 진행해주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손택스)에 등록해야 해요. (배우자 및 가족 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이 불가해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 내역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도 가능해요.
1.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해주셔야 해요.
2.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3. 사업용신용카드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입력 -> `등록 접수하기`
1. 손택스에 `개인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2.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3.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 `다음단계`
4. 휴대폰번호 및 사업용 신용카드 정보 입력 -> `등록`
사용 내역 조회는 사업용 카드 등록 일자 기준 다음 달 15일 이후부터 본인 일치 여부 확인 후 조회가 가능해요. 또한 등록한 달의 1일부터 조회되며, 등록 월 이전 사용 내역은 조회가 불가해요.
ex) 1월 1일 ~ 1월 31일 기간에 사업용 카드 등록하였다면, 사용 내역 조회는 2월 15일 이후부터 확인 가능. 1월 1일 이전 사용 내역은 조회 불가
ex) 1월 1일 ~ 1월 31일 기간에 사업용 카드 등록하였다면, 사용 내역 조회는 2월 15일 이후부터 확인 가능. 1월 1일 이전 사용 내역은 조회 불가
사업용 카드 등록 이전 사용내역은 결제하신 카드사에 문의하셔서 카드 매입내역 과세기간 시작 월부터 카드 등록 전 월까지 요청 하신 후, 엑셀로 받으셔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내역에 색 채우기 하신 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