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등록을 원하신다면 아래 방법을 따라 진행해주세요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이 되면 사업용 계좌를 필수로 개설하고 신고해야 돼요.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 하였다고 해서 사업용 계좌가 등록되는 건 아니에요. 꼭 홈택스(손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 해주세요.
1.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2.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3. 기본 인적 사항 및 계좌번호 입력 -> 조회하기 ->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사항이 맞는 경우 `신청하기`
1. 손택스에 `개인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2.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용 계좌번호 입력 -> `조회하기`
3. 조회 후 새롭게 등록 필요한 경우 `신청하기`
등록된 계좌 정보를 수정하고 싶다면, 먼저 등록된 계좌를 해지 후 새롭게 등록하여 신청해 주세요.
사업용 계좌는 언제 등록해야하나요?
사업용 계좌는 사업 초기에 등록해 주어야 불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시기는 사업장 매출에 따라 다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더라도 사업용계좌 등록을 잊고 개설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복식부기의무자인데도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용 계좌 미등록시 불이익
- 세무조사의 대상
- 수입금액 또는 미사용 금액의 0.2% 가산세 발생
-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 세액감면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