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넵에서는 월별 세무 일정, 특정 사회 이슈와 관련된 주제를 키워드로 선정해 그와 관련된 세무 지식을 월별로 소개해드립니다.
2024년 10월 세무 지식, 세금과 관련해 소개드릴 키워드는 바로 `상금`입니다.
연일 화제였던 흑백요리사가 막을 내리고 우승자가 공개됐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님이 스웨덴 한림원으로부터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까지 이어졌고요. 이번달 세무 지식 글에서는 순위 경쟁의 대회에서 우승 상금은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유수한 작품, 활동 등 특정 분야에서 상을 수상하게 되는 경우 주어지는 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순위 경쟁 대회의 상금에는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흑백요리사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흑백요리사의 최종 우승자는 상금 3억원을 받았는데요. 이 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즉, 우승자가 받은 돈은 온전한 3억원이 아닌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었을 테지요. 이러한 순위 경쟁 대회 상금에 대한 세금의 경우,핵심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와의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라면, 상금은 80%가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내면 되는데요. 이슈가 된 흑백요리사의 경쟁 방식은 불특정다수라기보다는, 이미 선발된 특정 셰프 분들의 경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없어 상금 3억 전체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될 거예요.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상금 3억원의 실제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는 아래의 표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경우 |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 |
실제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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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경비로 인정 |
3억의 80%인 2억 4천만원은 필요 경비로 간주, 나머지 20%인 6천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 부과 6천 만원 x 22% = 13,200,000원 (20% 기타소득세, 2% 지방 소득세) |
2억 8천 6백 8십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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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3억 전체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3억 x 22% = 66,000,000원 (20% 기타소득세, 2% 지방 소득세) |
2억 3천 4백만원 |
필요 경비로 인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실제 지급받은 후에는 모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해당 내역에 대해서도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짐을 확인해봤는데요. 즉,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이 중요함을 알 수 있어요. 기타소득이더라도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이 소득의 성격,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기타소득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을 확인해보세요.
- 보상금 및 위약금 : 필요 경비 인정 없음, 단 주택입주지체상금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 자산 양도 등의 대가 :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
- 인적용역 소득(강연료, 원고료, 심사비 등) :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
- 복권 당첨금 : 복권 구매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
노벨상과 같은 국제 시상식에서의 상금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반가운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처음으로 한국인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슈가 되었는데, 그중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노벨문학상의 상금입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상금은 1100만 크로나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화로 약 14억 3000만원 정도의 금액이죠.
그럼 이 상금의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이러한 외국 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를 포함해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타소득과는 다르게 비과세, 즉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즉, 노벨상도 그러한 경우로 상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를 참고하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위의 시행령 내용처럼, 노벨상과 같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 부터 받는 상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 또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국민 제안에 대한 부상이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또한 비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이라는 점이에요. 이와 같은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다른 기타소득과는 다르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