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근로자 채용시에는 4대보험 가입신고가, 4대보험 근로자 퇴사 시에는 4대보험 탈퇴 신고가 필요해요.
4대보험 직원 채용 시 고용인이 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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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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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 직원의 입사 날짜로 4대보험 가입 신고 진행
ex) 채용일자는 10월 1일, 입사 날짜가 10월 10일이라면, 4대보험 가입신고는 10월10일로 진행
4대보험 가입 신고 시 참고 사항
- 매월 1일 입사하는 직원은 입사하는 달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납부 필요
- 매월 2일 이후 입사하는 직원은 입사하는 달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납부 필요 (입사월 다음 달부터는 4가지 항목 모두 납부 필요)
- 만 60세 이상 직원 채용시 `국민연금`은 적용 제외
- 만 65세 이상 직원 채용시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
4대보험 직원 퇴사 시 고용인이 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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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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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탈퇴 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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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 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 퇴직금 지급 필요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궁금해요.
실업급여 신청 기준은 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져요.
1. 직원의 개인 사유에 의해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해요.
ex) 직원이 먼저 퇴사하겠다고 하는 경우
2.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ex) 회사(대표자)가 직원의 퇴사를 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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