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아래에 자세히 알려드려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가세 신고 납부에 대한 절차 중 하나에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요.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별도의 예정 신고 없이 예정고지로 신고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해당되는 사업장에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세액을 직접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 진행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하여 고지해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시행을 왜 할까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게 하여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세무 행정을 높이기 위해 시행돼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 1기 예정고지: 4월 25일
- 2기 예정고지: 10월 25일
1기 부가세에서 예정고지금액이 있다면, 예정고지를 제외한 금액은 확정신고기간에 납부해야요.
- ex) 1기 부가세가 100만원인데 예정고지 50만원이면 예정고지 금액 50만원은 4월 25일 납부, 나머지 금액 50만원의 납부시는 7월 25일까지 납부
1기에서 발생하는 부가세의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2기 예정고지에 고지하여 납부할 수도 있어요.
- ex) 1기(1~6월) 부가세 확정신고 시 200만원 납부하였다면 2기 예정고지 시 100만원(200만원의 50%)을 납부
- 이 경우 2기 확정신고에 100만원이 기납부세액으로 표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일반과세자)
- 1기 예정신고: 4월 1일 ~ 4월 25일 (1월 ~ 3월 실적)
- 1기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4월 ~ 6월 실적)
- 2기 예정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7월 ~ 9월 실적)
-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10월 ~ 12월 실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점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
방식 |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고지하는 방식 | 사업자가 직접 1~6월(1기) 또는 7~12월(2기)의 첫 3개월 동안의 실제 거래내역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 |
적용 사업자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
장점 | 간편함 | 정확한 세액 계산 가능 |
단점 | 실제 거래내역과 차이가 날 수 있음 | 신고 절차가 더 복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