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보통 사업을 시작하시는 단계에서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해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출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해 유리하게 부가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미용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주목하셔야 할 간이과세자 관련 변경된 내용들과 아셔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비즈넵이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간이과세, 왜 유리한가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주된 차이점을 몇 가지 요소로 구분해 비교 및 정리해봤어요.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부가세율 |
10% |
1.5~4% |
신고 주기 |
연 2회(6개월에 한 번씩 신고) |
연 1회(1년에 한 번씩 신고)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
발급 불가능, 영수증만 발급 *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 발급 |
위의 표처럼,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이점은 부가세율이에요. 간이과세자는 1.5~4%로 적용되는데 반해 일반과세자는 10%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즉, 특히 미용업의 경우 1인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간이과세자로 적용할 수 있나요?
미용업을 창업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자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계신 미용업을 간이과세로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먼저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종전에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적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변경되어 연 총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라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미용업의 간이과세자 면적 기준이 없어졌어요
기존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 등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위치한 미용업 사업장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때문에 기존 매출액과 상관 없이 특정 면적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 과세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죠.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면적 기준을 없앴어요. 즉, 이제 면적 기준이 개정되어 사업장의 면적과 상관 없이, 연 매출액이 앞서 소개드린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인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미용업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반 과세 사업장이 있으신 경우에 새로 사업체를 창업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어려운데요. 또, 같은 맥락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을 일반과세로 창업하거나 적용했을 때에도 간이과세 업장이 일반 과세로 전환되게 돼요.
이처럼 기존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다면 새로 창업한 사업체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어려운데요. 다만 새로 창업하는 업종이 특정 업종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 가능해요. 이 특정 업종에 바로 이, 미용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더라도 총 매출액 합계가 1억 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미용업 사업체를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미용업에 해당하는 간이과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타 업종으로 일반과세 사업체를 창업하시는 경우에도, 미용업 사업체를 간이과세로 유지하는 게 가능하겠죠. 다만 모든 경우 운영하고 계신 사업장의 전체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 이용업
- 미용업
- 개인택시운송업
-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 그외 도로화물운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