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할 때의 업종 선택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여부가 달라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에서는 감면 대상을 특정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등 특정 업종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감면을 제공하고 있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가능한 대표적인 업종과 불가능한 대표적인 업종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업종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 아래의 업종은 감면 적용이 가능해요 :
- 제조업
- 건설업
- 물류산업(운송업, 화물중개업, 운송지원 서비스업)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출판업, 영상물 제작)
- 음식점업
- 전문과학서비스업(광고대행업, 컨설팅업 등)
- 스포츠시설(헬스장 등)
- 아래의 업종은 감면 적용이 불가능해요 :
- 도소매업, 주점 및 음료판매업(호프, 카페 등)
-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체육학원 포함)
- 인적용역 서비스업(학교, 학원 등 각종 기관 강사)
- 숙박업
- 부동산 매매, 임대업, 공인중개사업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수의사업
- 가수, 배우 등 자영예술가
- 각종 장비임대업, 특허권 및 상표권 임대업
2.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은 창업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창업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창업 지역이 수도권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인천광역시 중 일부 지역(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 중 일부 지역(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
- 용인시 중 일부 지역(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 중 일부 지역(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3.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최대 5년간 10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 청년, 업종 기준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 청년 창업 - 5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청년 창업 - 10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일반 창업 - 50%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아래 내용을 기억해주세요
창업했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지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 기준을 살펴봐주세요.
구분 |
창업 형태 |
감면 혜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청년 창업 |
5년, 50% |
소규모 창업(수입 금액 8,000만원 이하) |
5년,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청년 창업 |
5년, 100% |
소규모 창업(수입 금액 8,000만원 이하) |
5년, 100% |
|
일반 창업 |
5년, 50% |
*그외 창업 벤처(5년, 50%), 창업 보육 센터 사업자(5년, 50%), 에너지 신기술(5년, 50%)
- 감면 기간 : 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 청년 창업 기준 : 만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가산)
- 창업 인정 기준 : 사업자등록증 최초 발급 시점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이 어려워요
- 개인이 법인 전환한 경우
- 기존 사업장 양수받은 경우
- 같은 업종 폐업한 후 재창업한 경우
- 업종을 추가한 경우
기억해주세요!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다른 세액 감면 제도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50%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데요. 최저한세는 감면이나 공제가 적용되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해요. 100% 감면의 경우 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