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넵 환급을 통해 환급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이 각각 따로 환급 계좌로 들어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국세와 지방세 환급은 한 번에 받을 수 없는 걸까 궁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즈넵에서 이번 글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국세 환급과 지방세 환급은 왜 따로 받는 걸까?
먼저 세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가 국세와 지방세예요.
-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 및 증여세 등
- 지방세 :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이 두 가지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과세권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국세의 경우 과세권이 국가, 즉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세의 경우 과세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요. 국세는 국가, 정부의 운영을 위해, 그리고 지방세는 시·군·자치구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이에요. 즉,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따로, 다른 곳에 내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과세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환급 절차도 그에 따라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처리하게 되고,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의 환급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이후, 해당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처리하게 돼요. 이러한 이유로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이 각각 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개인사업자라면 지방세 환급까지 챙기세요
특정 국세에 대해서는 그 세금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해요.
이렇게 특별 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한 세금인데요. 만약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환급금이 발생됐다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게 돼요. 즉,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입금되었다면, 일정 기간 이후에 관할 지방청에서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입금받게 되는 거죠.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은 각각 이런 이름으로 입금돼요
이렇게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이 따로 들어온다면, 아래와 같은 입금자명으로 들어오게 돼요.
- 국세 환급금 : OO관할세무서, OO세무서, 국고환급, 센타입금
- 지방세 환급금 : OO관할시/구/군청, 환급OO관할시/구/군, OO(관할시/구/군)세무환급
*환급금 입금자명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