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세무대리인이 매월 25일쯤, 급여자료 제출 요청 알림톡을 발송해 드려요. 원천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기한 내 제출 완료해주시면 담당 세무대리인이 확인하여 자료를 반영해드려요.
인건비를 지급하신 적 없다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1. 발송해드린 알림톡의 `급여자료 제출하기`를 누른 후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를 입력해주세요.
2. 이후 급여를 입력할 사업장 목록을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이때 급여 제출이 필요한 사업장만 선택해주시면 돼요.
3. 급여를 입력할 사업장을 선택 후,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 기본정보와 지급액(세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세금 신고는 세금 공제 하기 전의 급여로 신고되어야 해서 꼭 `세전 금액`으로 입력해주세요.
`프리랜서(3.3%)인건비 역산 방법- 세후 금액 / 96.7%` - 주민등록번호로 소득자의 소득이 신고되기 때문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고용구분
- 근로소득: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통해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소득
- 사업소득: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프리랜서, 학원강사, 프로게이머 등)
- 기타소득: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상금, 상품, 일시적 강연 등)
4. 인건비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추가하기' 버튼을 통해 모든 직원을 각각 입력해주세요.
5. 최초로 작성한 인건비 정보는 한 번 입력하면 그대로 유지되어 매번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 수정 버튼으로 급여가 변경된 직원을 선택 후 지급액만 수정하여 제출해주시면 돼요.
인건비를 '수정 또는 추가'하였는데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고침을 시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