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별제한법 제7조를 근거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납부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1. 구매대행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에요.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구매대행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는데요. 도매 및 소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을 운영하신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돼요. 물론 대상 업종이더라도 감면을 위한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감면받으실 수 있어요.
-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비율이 수도권 기준으로 적용돼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아래와 같아요
- 제조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출판업
-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 방송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그외 기타 업종
그외 기타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2. 제조업을 운영하신다면, 소기업 기준 감면은 매출 규모가 120억원 이하여야 가능해요.
제조업은 대표적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데요.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같은 기준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각 업종별 특정 매출 규모에 해당해야 소기업 기준 (중기업이더라도 수도권이 아니라면 중기업 기준으로)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제조업의 경우 120억 이하여야 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제조업 : 매출 120억원 이하
- 농/임/어/광업, 건설 및 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 매출 8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출판, 영상 등 : 매출 50억원 이하
이런 매출 규모는 소기업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즉,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이런 소기업으로 판정되는 기준의 매출 규모일 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소기업이 아닌 중기업이더라도 혜택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수도권 지역 밖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에요. 수도권 밖의 지역이라면 중기업도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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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중기업 - 수도권 |
중기업 - 수도권 밖 |
| 도소매/의료업 | X | 5% |
|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 X | 7.5% |
| 기타업종 | X | 15% |
- 여기에서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모두를 포함해요.
- 남동공단, 반월공단, 세화공단 등 각종 공단도 포함해요.
3. 수도권에 있더라도 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위와 같이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매출 규모에 해당한다면, 수도권이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고, 소기업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매출 규모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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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소기업 - 수도권 |
소기업 - 수도권 밖 |
| 도소매/의료업 | 10% | 10% |
|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 10% | 15% |
| 기타업종 | 2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