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대행업(해외구매대행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데요.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고객 명의로 대신 구매해 전달해줌으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사업 형태예요.
- 해당 물품이 국내에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해요.
- 국내에 창고 등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야 해요.
-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해야 해요.
- 주문 건별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해야 해요.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시 해외직구 대행업의 업종코드 525105로 등록하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면 돼요.
해외직구대행업의 매출액 기준은 다른 곳과 달라요
보통 고객이 내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구매한 금액이 매출액이 될 텐데요. 해외직구대행업의 매출액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요. 물건의 판매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는 것이 아닌, 상품의 금액이나 배송비를 제외한 구매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신고하게 되기 때문이죠.
다만, 국세청에는 매출액 전체가 집계되기 때문에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대행 수수료에 대한 매출액 산정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으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해외직구대행업의 매출액은 대행 수수료인데요. 국세청에는 쇼핑몰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마다 대행 수수료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매출액의 기준은 부가세에 영향을 줘요
해외직구대행업의 매출이 전체 상품 금액에 대해서가 아닌,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잡힌다고 설명드렸죠.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적용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부가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는 해외직구대행업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신고하기 때문에 그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상품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그에 대해서 발생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즉, 대행 수수료를 매출로 잡기 위한 증빙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주시는 것이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직구대행업이라면 이 점을 기억해주세요
해외직구대행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 점은 비용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해외직구대행업의 매출은 대행 수수료로 잡히기 때문에, 그외의 비용인 해외 물품 구매 비용이나 배송비 등은 비용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셔야 해요. 또한 국내 비용은 사업과 관련한 비용만 지출로 반영할 수 있어요.
해외직구, 물품 선정도 중요해요
해외직구대행업의 경우 대행 판매할 물품 선정도 중요해요.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통관이 어려워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 폐기 수수료까지 발생하고요. 즉,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직구가 어려운 물품은 관련된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관세법상, 식물방역법상,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직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외에도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을 금지하고 있고요.
특히 조심해야 할 어린이 제품(유모차, 완구 등), 전기 생활용품(전기온수매트 등), 생활화학제품(가습기용 소독 및 보존제) 등에 대해서는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가 금지됐는데요. 또한 유해성분이 확인된 제품도 국내 반입이 금지되었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