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도 모두가 같은 시기 환급받는 것은 아닌데요.
다른 분들보다 더 빨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번 글을 통해 소개해드릴게요.
부가세 조기환급,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 환급액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환급액이 발생했을 때에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뤄져요. 이를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부가세 조기환급인데요. 조기환급의 경우 기존 30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줄여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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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일반환급 |
부가세 조기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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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시기 |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 |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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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사업자 |
1. 사업 설비 투자한 경우 2.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3. 재무구조개선 중인 경우 |
이런 조기환급은 위와 같이 특정 기준 대상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특정 조건의 사업자에게 신속한 자금 회수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1. 사업 설비에 투자하신 경우
여기서 말하는 ‘사업 설비’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해요.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한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거죠.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사업 설비에 투자하셨다면 조기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를 위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준비해주세요.
2.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은 주로 수출업에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청한 후에 영세율 매출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3.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 기간,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이신 경우 조기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해주시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특정 기관에 재무구조개선을 승인받은 경우여야 하는데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는 이 승인권자와 채무상환계획 명세가 포함되어야 해요.
조기환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기환급 신청 방식은 간단해요. 위의 상황이 발생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주시면 돼요. 이 신고를 진행할 때 해당 월 전체 매입 및 매출 거래 내역을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