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시라면, 어느 시점에 법인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사업 규모가 커지면 세금과 각종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율 상으로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해보이지만 하나하나 뜯어 계산해보면 사실 유리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업종별, 매출별 상황에 따라 내 사업장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지에 대해 세세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율의 차이
기준 |
종합소득세 세율 | 법인세 세율 |
14,000,000원 이하 | 6% | 9%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9%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9%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9% |
150,000,000원 초과 200,000,000원 이하 | 38% | 9% |
20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19%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19% |
1,000,000,000원 초과 20,000,000,000원 이하 | 45% |
19% |
*법인세의 경우 200억 초과 3000억 이하는 21%, 3000억 초과의 경우 24% 세율이 부과돼요.
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해요. 개인사업자는 6~45%, 법인사업자는 9~24%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는데, 연간 과세소득이 3억원인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세율 38%를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1억 1천 400만원(지방 소득세 별도)을 내야 해요. 반면 법인은 19%의 세율을 적용해 57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는데요. 약 57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해요.
하지만 세율만 놓고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순 없어요. 이외에도 사업 수익 외에 다른 수익이 많은지, 전환했을 때에 대표자의 소득을 얼마나 가져올지, 사업 자금 상황은 어떤지 등 고려할 지점들이 많아요.
법인사업자 전환 후, 이를 주의해주세요
사업장의 이익을 대부분 대표자가 소득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자의 소득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에 따라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을 고려해야 해요.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급여로 설정할 것. -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대표자도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또한 고려할 것.
더불어 대표자의 적정 급여는 법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고, 누진세율 구조를 고려해서 장기적인 급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아요.
이 경우에도 법인사업자 전환이 유리할 수 있어요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매출 달성을 앞두고 있을 때
업종별 매출상 곧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개인사업자의 비용 처리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업종별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 확인받아 신고하게 함으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예요.
각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매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업종 |
매출 기준(18년도 귀속부터)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상품중개업 등 | 해당연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해당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단, 이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었다면 법인 전환을 하더라도 3년간은 성실신고대상자로 유지돼요.
2.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법인사업자 전환이 유리할 수 있어요. 이는 법인사업자가 자금 조달 및 확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높게 평가되는데요. 이 때문에 은행권 대출이나 투자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더불어 법인사업자가 되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추후 고려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를 대상한 정부 지원 등이 많아 정책 자금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