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신 사장님이라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가 있어요. 바로 통합고용세액 공제 제도인데요.
이 공제는 전년도 대비 올해 고용한 직원의 수(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1. 통합고용세액 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최대 3년간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예요.
전년 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3년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수도권 사업장) 인당 850~1,450만원
- 지방 사업장) 인당 950~1,550만원
여기에 더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귀했다면 복귀 인원 한 명 당 1,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중소기업 기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 1인당 1,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중소기업 기준).
또한, 통합고용세액 공제에서 말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따르는데요. 해당 법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기준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해요.
이 점을 꼭 주의해주세요!
고용증대 공제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처음 공제받았던 해보다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만큼 다시 납부해야 하고, 공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남은 기간 공제가 중단돼요. 이 점을 꼭 주의해주세요.
2. 고용증대세액 공제와 통합고용세액 공제는 다른 제도예요.
비슷한 이름으로 헷갈리실 수 있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다른 제도예요. 공제 대상과 공제 내용에서 다르고 중복 적용 여부도 다른데요. 따라서 어느 공제가 유리한지를 아래와 같은 차이점들을 기반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연도는 2023년 2024년 뿐이에요.
- 공제액: 통합고용세액 공제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공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라면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수도권 밖 지역이라고 할 때 1,550만원(통합)과 1,200만원(고용증대)로 적용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범위: 통합고용세액 공제가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해요. 통합고용세액 공제는 청년의 범위가 15세부터 34세로 더 넓고, 경력단절 여성도 대상에 포함돼요.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 적용: 고용증대세액 공제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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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
공제 대상 | 청년 정규직 근로자(15~29세), 장애인, 국가유공자, 60세 이상 근로자 | 청년 정규직 근로자(15~34세), 장애인, 국가유공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
공제 내용 | 중소기업 기준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수도권 1,100만원, 비수도권 1,200만원 공제 | 중소기업 기준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수도권 1,450만원, 비수도권 1,550만원 공제 |
공제 중복 적용 여부 | 사회보험료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중복 적용 불가능 |
3. 통합고용세액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청년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라고 할 때,
- 고용 인원 한 명 당 최대 1,550만원을 공제받아요.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6개월) 후 복귀한 중소기업이라면,
- 인원 한 명 당 최대 1,300만원을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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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3년) |
중견기업(3년) |
대기업(2년) | |
수도권 | 지방 | |||
상시 근로자 | 850만원 | 950만원 | 450만원 | - |
청년 등 | 1,450만원 | 1,5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정규직 전환자 | 1,300만원 | 1,300만원 | 900만원 | - |
육아휴직 후 복귀자 | 1,300만원 | 1,300만원 | 900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