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나 학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할 지, 학원을 운영할 때 세무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세를 위해서 지켜야 할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하는 지 다양한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먼저 교습소와 학원의 차이를 짚어보고, 특히 학원에서 세무를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절세를 위해서 기억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교습소, 공부방, 그리고 학원…어떤 형태로 시작할까?
교습소나 공부방, 학원 중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교습소 형태가 유리할지 학원 형태가 유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교습소와 공부방, 그리고 학원 모두 개인사업자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교습소나 공부방은 법인사업자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강사 채용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학원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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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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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교습자의 인적사항과 교습비, 장소, 과목 등을 신고해요.
교습소와 학원을 창업하신다면,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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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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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시설 관련 서류,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교습비 등의 상세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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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 교습소 | 학원 |
수용 학생 인원 | 동시 9명까지 | 동시 9명까지 (대략 평당 1명, 피아노의 경우 5명까지) |
제한 없음 |
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전문대학 졸업 이상 | 전문대학 졸업 이상 (직접 가르칠 경우) |
과목 | 다과목 | 단일 과목 | 다과목 |
강사 채용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장소 | 전입신고 되어 있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 (건축법상 주택, 오피스텔 어려움) |
2종 근린시설(교습소) | 2종 근린시설(학원) |
허가/신고 | 신고제 | 교육청 허가 필요 | 교육청 허가 필요 |
공부방, 교습소, 학원은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현재 준비하고 계신 형태에 어떤 형태가 알맞을 지 위의 차이점을 기준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교육청에 등록했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돼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습소나 학원은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데요. 이와 같이 교육청 허가를 받은, 교육청 등록을 완료한 학원의 경우 면세 사업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면세 사업이 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없죠.
면세사업자더라도 주의해주실 부분이 있어요
1. 기장의무(간편장부/복식부기)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바로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기장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교육청에 허가받은 학원 사업자로, 면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에 따라서 장부 작성이 필요한 기장 의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면세사업자도 일반 과세 사업자와 동일하게 직전연도 매출 기준으로 간편장부, 복식부기가 결정돼요.
기장 의무 종류 |
대상 기준 |
간편장부 대상 | 금년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 5백만원 미만 |
복식부기 의무 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 5백만원 이상 |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기장 종류가 달라짐을 꼭 확인해주세요.
2. 사업자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진행해야 하는 신고가 있는데요. 바로 사업장현황신고예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직전연도의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3. 적격증빙,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학원이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부가세 환급은 어렵더라도 소득세나 법인세 부분에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해요.
또한 비용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홈택스에 등록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를 채용하셨나요?
교습소나 공부방은 강사 채용이 어렵지만 학원은 강사 채용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한 인건비 신고만 잘 한다면 고용지원금이나 세제 혜택까지 생각해볼 수 있어요. 이런 지원금을 고려하신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정직원으로 고용하시는 것을 고려해주셔야 하는데요. 고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의 조건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1) 세금 혜택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신규 채용 직원의 4대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 통합고용 세액공제 : 25년부터 통합되는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2) 지원금
- 두루누리 지원금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일자리 안정자금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