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번 글을 통해서는 업종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감면제도 적용 가능 여부와 함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또한 이에 더해 카페 사장님이 챙기셔야 하는 세무와 관련한 팁까지 담아 소개해드려요.
카페 창업,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할까?
그렇다면 업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커피 판매하는 일반 카페의 경우 552303 업종코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제과제빵류를 같이 판매하시는 경우나, 커피가 아닌 음료를 판매하시거나, 커피 원두의 도매나 소매를 겸하시는 경우 등에 따라 업종코드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1. 카페와 베이커리를 함께 운영하고 계시다면 고려해주세요.
- 카페와 제과를 함께 운영하고, 제과(베이커리, 디저트) 부분이 주된 사업이어야 해요.
- 업종코드는 552301(기타 간이 음식점업 - 제과점업)로 등록해야 해요.
- 창업 후 5년 이내여야 해요.
-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카페와 제과 매출 비중을 확인하기 위한 매출 구성비 증빙이 필요해요.
- 제과 생산 설비와 재료 구입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해요.
업종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제도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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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 음식점(제과점)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 X | O |
중소기업특별 세액 감면 | X | X |
통합투자 세액 공제 | O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 가능(항목별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테이블 및 의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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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 세액 공제 | O | O |
2. 업종 코드에 따라 달라지는 경비율도 고려해주세요.
업종에 따라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달라지는데요.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은 장부 작성 없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여 적용하는 추계방법으로 신고할 때에 필요한 경비율이에요.
단순 경비율
- 카페의 단순 경비율 조건 : 전년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 당해 연도 매출 1.5억원 미만 매출의 소규모 사업자 대상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한 방식
-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
- 증빙서류 없어도 경비로 인정
기준 경비율
- 카페의 기준 경비율 조건 : 전년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수입 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대상
-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 필요
- 나머지 경비는 일정 비율로 인정
업종코드 |
분류 | 단순 경비율 | 기준 경비율 |
552301 | 음식 / 제과점 | 89.9% | 10% |
552303 | 음식 / 커피숍 | 87.5% | 13.1 |
552307 | 음식 / 기타 비알코올음료 | 89% | 13.3% |
512273 | 도매 / 커피 및 차류 | 94.6% | 5% |
154901 | 제조 / 커피 가공 | 91.4% | 11% |
카페 사장님이라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정보
1. 이미 어느정도 규모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
카페 사장님이라면 무조건 커피를 만들기 위한 원두를 구매하실 텐데요. 이외에도 커피 외의 음료를 만들기 위한 재료 등 농산물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카페에서 자주 활용하시는 우유가 이에 해당돼요. 우유와 같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들의 원재료에는 구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제조하고 판매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생기게 돼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음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물품 등에 이미 지출했던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원재료 구입 비율이 높다면 이미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공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예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구입한 원재료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매출세액으로 공제받게 해주는 제도예요.
따라서 카페 등에서 우유 등의 원재료를 많이 사용했을 때에는 이 원재료를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매출이 크지 않거나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사업을 막 시작해 매출이 크지 않거나,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연 2회 신고해야 하는 것과 달리 연 1회만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는 점에서 다른데요. 이에 더불어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초기 인테리어 등 투자 비용이 많아 부가세 환급까지를 기대하신다면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어렵기 때문이죠. 즉, 매출과 매입 모두를 고려해서 어떤 점이 유리할 지를 판단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