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은 민생과 기업의 안정을 주안점으로 두고 개정되었어요. 개정된 부분 중에서 많이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결혼한 부부라면 최대 1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해에 부부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결혼세액공제 살펴보기
- 2024~2026년까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혜택 대상이에요.
- 혼인신고를 한 해에 대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과 관련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이 확대돼요.
결혼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 제도가 개편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세법도 개편이 되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했어요. 기존에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 거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자녀세액공제 제도의 공제 금액이 확대돼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8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던 공제 금액이 늘었어요.
공제 금액, 이렇게 바뀌어요.
- 첫째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 둘째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 셋째 이상이라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었어요.
기업이 지급한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은 이제 전액 비과세예요.
이전에는 월 20만원까지 한도로 비과세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출산 2년 내 받은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폐지하게 되어 전액 비과세가 되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 체육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이제 공제 받아요.
서민 및 중산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신용카드 추가 공제로 책이나 공연 등에 대해 30% 공제해주는 것에 더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과 체육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단, PT와 같은 일대일 맞춤 운동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수영장, 체육단련장 시설 이용료 공제
- 2025년 7월 1일 적용
- 소득공제율 : 30%(300만원 한도 내)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돼요.
그외 달라진 세법, 추가로 정리했어요
소득세, 이런 부분이 달라져요
- 이제 자사 및 계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인해 제공하며 근로소득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자사의 직원이 소비해야 하는 건에 대한 이익은 비과세로 규정돼요.
- 소득세가 공제되는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이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로 명확히 규정돼요.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어요.
법인세, 이런 부분이 달라져요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대상 일부 법인세 세율이 조정돼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이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돼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19% 세율이 적용돼요.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이 달라져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가 강화돼요. 타인 명의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실제 사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날 직전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서 2%로, 명의 위장 사업자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0.5%에서 1%로 상향돼요.
세액 감면 제도, 이런 부분이 달라져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돼요. 고용이 증가하면 적용하는 감면율은 50%에서 100%로 인상되면서, 그와 함께 연간 감면 한도가 5억원으로 설정돼요.
-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돼요.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로 확대되는데요. 이는 일반 중견기업 대비 5% 상향된 수치예요.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에서 20%로 상향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