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은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실제 물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인데요. 사업자는 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무서에 납부하게 돼요. 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라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해요.
- 미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 의료 관련 용역 제공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달라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사업체 유형에 따라 달라요. 사업자 유형에 따른 신고 기간을 아래에서 먼저 확인해주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는 1기와 2기로 6개월씩 나뉘고, 그 안에서 다시 3개월씩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게 돼요.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로 시기에 맞게 신고 납부해야 해요. 이 6개월을 다시 3개월씩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면 일 년에 1기와 2기로 두 번을, 법인사업자라면 1기와 2기, 그리고 각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네 번을 신고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 적격 증빙이 중요해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해 계산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납부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으로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증빙을 잘 챙겨야 하죠. 최대한 많은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으로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 증빙은 아래와 같아요.
- 세금계산서(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수기세금계산서
- 계산서(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카드매출전표
카드매출전표, 기억해주세요.
- 사업을 위해 사용한 내역이어야 공제가 가능해요.
-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구매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받기 어려워요. 카드매출전표의 번호를 통해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해주세요.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야 해요.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따로 매출전표를 모으지 않아도 괜찮아요.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해요. 소득공제용은 근로소득자가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받는 증빙이에요. 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만약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그럼 이외의 증빙은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위의 적격증빙이 아니라면 기타 공제 등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증빙들은 인정받기 어려워요.
인정받기 어려운 대표 예시- 간이영수증
-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를 받아 거래했다면 이후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되어야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퀵비 영수증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매입세액공제 : 앞서 적격 증빙으로 소개한 내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함인데요.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위해 구입해야 하고, 구입할 때에 위에서 설명한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해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 농산, 수산, 축산, … 등 부가세가 없는 농산물에 대해 일정 부분 부가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적용해주는 공제 제도인데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공제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계산서와 같은 적격 증빙이 필요해요.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인데요.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에 대해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는 제도예요. 이 공제 제도는 사업자 유형과 업종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이런 경우, 공제받기 어려워요
공제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경우- 간이계산서나 영수증은 공제받기 어려워요
- 면세재화를 매입한 경우 공제받기 어려워요(의제매입세액 공제 제외)
- 비영업용승용차인 경우 공제받기 어려워요
- 접대성 경비는 공제받기 어려워요
- 사적인 경비는 공제받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