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사업용) 차량, 비용 처리만 잘 해도 매입세액공제 등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업무용 차량 비용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차량 구매 비용부터 유지보수까지 포함되는 비용이에요.
차량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영역들
- 차량 구입비
- 차량 렌트비 또는 리스비
- 주차비
- 유류비
- 보험료
- 수리비
- 자동차세
- 통행료
그렇다면 이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차량이라면 특히 비용 처리가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것이 차량 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와 비용 처리에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보고자 해요. 이에 연관된 규정과 체크해야 할 지점을 살펴봤어요.
차량 비용 처리에 고려할 종류별 규정
먼저 비용 처리에 앞서서 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하고 이후 비용 처리까지 고려한다면 지켜야 할 규정 등이 있는데요. 이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별도 규제가 없는 형태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1.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125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125cc 이하)인 경우, 세법상 별도 규제가 되지 않고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는 차량의 종류예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와 함께 소득세에 대한 비용 처리도 가능해요.
2. 일반 승용차
앞서 설명한 종류가 아닌 일반 승용차의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규정 등이 있어요.
-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해당 사업연도 동안 사업자의 임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 운전자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운행 일지 작성: 업무용 사용거리와 비용을 증명하기 위해 꼭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해요.
- 비용한도 준수: 연간 감가상각비와 임차료는 연 800만원 한도 안에서 인정되고, 유지관리비 한도는 연 700만원 한도예요. 즉, 전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1,500만원까지 인정돼요.
- 8천만원 이상 고가 차량 규정: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해요.
사업용 차량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에요. 따라서 내용 연수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800만원 한도 안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일반 승용차는 세법에 따라 반드시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해요.
차량 유지비가 연 7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비용 공제가 어려워요. 따라서 연간 한도 안에서 비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3. 렌트나 리스 등 차량 임차
장기 렌트나 리스 등으로 차량을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은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즉,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이 감소할 수 있어요. 특히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므로, 차량을 임차하는 방법을 비용 절감 전략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차량 비용,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영업용으로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운수업, 자동차 매매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활용된다면 매입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만약,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더라도 앞서 설명드렸던 개별 소비세가 비과세되는 차량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 서류
- 차량 구매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 차량등록증
- 차량이 사업에 사용된 증빙자료
- 렌트나 리스라면 관련 계약 관련 서류
특히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필수예요. 차량등록증을 통해서는 공제 가능한 차종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차량이 사업에 사용된 증빙자료 중 운행 일지를 통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사용돼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불가능 차량 종류
공제 가능 여부 |
차종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1000cc 미만 경차, 9인승 차량(화물차 포함), 영업용 승용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운전면허학원 등 노란색 번호판), 길이 3.6m 폭 1.6m 이하 전기차,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 |
불가능 |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125cc 초과 오토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