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인데요. 이번 글을 통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그에 더해 주의해야 할 지점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대해 발행하고, 계산서는 면세 거래에 대해 발행해요. 즉, 부가세 여부가 다르죠.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계산서와 달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표기하게 돼요.
1. 미가공 식료품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2. 수도 및 전기
3. 의료 및 보건 용역
4. 교육 용역
5. 도서, 신문, 잡지 등 문화 관련 재화
6. 여객 운송 용역
7. 주택의 임대
8. 우표, 인지, 복권
9. 금융 및 보험 용역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나요?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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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필수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일반과세자라면 모든 매출에 대해서 발행 의무가 있는데요.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해요.
- 개인사업자 : 사업장별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세금계산서, 제때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위와 같은 발행 의무가 있는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지연 발급이나 미발급의 경우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 : 공급가액x1%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x2%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x1%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 공급가액x1%
세금계산서 필수 작성 항목, 체크해보세요
세금계산서를 처음 발행하려고 하시나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서 발행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필수 항목을 발행 시 꼭 체크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이런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 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요. 즉,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위의 필수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