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밝혔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2025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 영세소상공인 25년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율 2배 인상
- 새출발기금 대상 추가 확대
-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5년 상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2025년 소비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어요.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확대한 것인데요. 이는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매출 기반은 넓히기 위함이에요.
-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적용돼요.
- 신용카드 금액의 소득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인상돼요.
- 이 소득공제율 변경은 2025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돼요.
- 부동산매매업과 전문직종 등은 제외돼요.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영세소상공인 점포의 기준
지난해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하(간이과세 기준 금액) 사업장이라면 신용카드 금액 소득 공제율 2배 인상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종은 이 소득 공제율 확대에서 제외돼요.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노란우산공제의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돼요.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고,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확대돼요.
- 소득공제 최대 한도 500만원에서 -> 600만원으로 확대
-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요건 총 급여 7,000만원에서 -> 8,000만원으로 확대
- 법 시행일 이후 납부 부금부터 적용돼요. (2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
새출발기금 대상 추가 확대
새출발기금 대상이 추가 확대돼요. 새출발기금은 경영 여건의 악화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부실(우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용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에요.
-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부실차주) - 보증, 신용대출
- 원금조정, 금리조정, 분할상환, 추심중단
-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부실우려차주) 및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부실차주) - 담보대출
- 금리조정, 분할상환, 추심중단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가 뭔가요?
- 부실차주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를 말해요.
- 부실우려차주란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의 채무자를 말해요.
이런 새출발기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해서 시행하게 돼요.
- 지원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 폐업 포함)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 신청 기간 : 2026년 12월까지 연장
- 원금감면율 우대 : 취업, 재창업교육 이수 시 최대 10%p 원금감면율 우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