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무인 매장의 창업 인기가 높은데요. 무인 매장은 창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사업을 시작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번 글을 통해 무인 매장의 세무 관리에 있어서 어떤 지점들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해드리고자 해요.
매입세액 공제 고려하여 과세 유형 정하기
무인 매장의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것이 부가세 환급까지 고려했을 때 유리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무인 매장 모든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니 상황에 따라 유리한 형태로 시작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부가세 신고와 환급, 그리고 사업 상황까지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주심이 필요해요.
-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면 일반 과세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경우,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일반 과세자로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 일반 과세자는 세무 업무가 간이 과세자보다 복잡해요. 세금 신고에 대해서도 챙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작다면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관리상 유리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챙기기
무인 매장의 경우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결제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를 고려해보시면 좋은데요.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으로(현금영수증 발행) 결제했다면, 판매 가격의 1.3%(음식점,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서 공제받게 돼요.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를 챙기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이 선행되어야겠죠. 그후, 무인 매장에 알맞는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매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주신 후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아래 경우에는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이고, 그 중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9억 원, 매입액이 7억 원이라면,
- 매출세액 : 10억 원 * 10% = 1억 원
- 매입세액 : 7억 원 * 10% = 7,000만원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 9억 원 * 1.3% = 1,170만 원(연간 한도인 1,0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 : 1억 원 - 7,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무려 1,000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하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도매 및 소매업 중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나 50억 이하의 소기업이면 적용할 수 있는 감면 제도인데요. 운영하고 계시는 무인 매장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세액감면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단,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지역에 따라 다른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 도소매를 하는 소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10%
- 도소매를 하는 중기업은 수도권 외에서만 5%
도난/절도가 발생했다면 챙겨야 할 부분
도난 및 절도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무인 매장의 경우 최근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무인 매장에서 절도 등으로 인한 손실을 세무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하고, 실질적 피해 내역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평소에 철저하게 재고 관리 및 장부 기록이 필요하고요. 그외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어요.
- 도난 사실 입증 : 경찰서에 도난피해신고서를 제출하고, 도난피해신고사실확인서를 받아 보관
- 내부 증빙 준비 : 도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증빙을 작성
- 비용 처리 시점 : 도난 금액을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
- 손금 산입 : 객관적인 증빙을 갖췄다면 해당 잔고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
- 부가가치세 : 도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모든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 챙기기
무인 매장에서 발생하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 무인 매장을 운영한다면 매월 월세, 임차료가 발생하실 텐데요. 이 경우 월세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로 증빙을 받아두셔야 해요.
- 공과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전기요금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주시고 보관해주세요.
- 각종 수수료, CCTV 비용 등 무인 매장을 운영하시며 발생한 다양한 비용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적격증빙을 받아주세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 영수증)을 말해요.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포함되지 않아요. 사업장의 지출 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은 근로자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받아두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