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 제출
Q. 파일은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PDF 파일로만 제출해주세요.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 확인사항_필수제출` 서류 및 다른 자료는 파일 종류 상관 없이 제출해주셔도 괜찮아요.
Q. 이미 자료를 제출했지만 추가 혹은 수정하고 싶어요.
자료 제출 마감은 2월 14일(금요일)까지로 이후에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이 어려워요.
2. 부양가족
Q.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어떻게 공제되나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 소득 500만원 이하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추가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나요?
중복 공제는 어려워요. 중복해서 공제받을 경우 연말정산 중복공제나 과다 공제에 해당돼요.
Q.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4년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공제가 가능해요.
3. 교육비
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받은 학자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했다면,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Q.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학원비는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돼요. 초등학교 취학 이후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Q.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4. 주택
Q. 등본 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예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고시원이나 기숙사에 거주해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원룸, 고시원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해요. 단, 기숙사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5. 신용카드
Q. 직원이 취업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해당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즉, 취업 전의 기간, 퇴사 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Q. 신용카드 금액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어요.
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에도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단, 이 기준들은 국세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할 때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모두 제출해주시면 돼요.
아래 표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서 제외돼요.
구분 | 내용 |
---|---|
사업관련 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 |
국외 사용액 등 | 국외 사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용 취소된 금액 |
비정상적 사용액 |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전표 교부받은 경우 등 |
자동차 구입 비용 |
신규 출고 자동차 구입 비용 *중고 자동차 구입비는 가능해요(구입액 x 10%) |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 *사설학원 수강료는 가능해요 |
유가증권 구입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공과금 | 국세, 지방세, 공과금, 도로 통행료 등 |
리스료 | 차량 리스료 등 |
자산의 구입 비용 |
취득세,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의 구입 비용 *중고 자동차 구입비는 가능해요(구입액 x 10%) |
국가, 지자체 수수료 등 |
*단, 아래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금융 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
기부금 등 | 정당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한 금액 |
월세 세액 공제액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6. 의료비
Q.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과 처방약, 병원 조제약 등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처방전 없이 구매한 일반의약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 콘택트 렌즈 구입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연간 5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간병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간병인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간병인에 대한 지출 비용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요. 즉,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