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공과금 납부하고 계시죠? 이 공과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공과금에 대해서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조건과 종류를 살펴볼게요.
전기 요금 부가세 공제, 어떻게 받나요?
전기 사용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단,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체 명의로 등록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업체 명의로 받아주셔야 해요.
전기 요금에 포함된 10%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를 위해 먼저 전기 사용 요금이 사업체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주세요. 사업자 전기 명의 변경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가능해요.
계약 전력 확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 전력을 확인해주시거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전화, 혹은 한전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계약 전력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전기 사용 변경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의 변경은 이사 후 14일 내에 진행해야 해요. 새로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한국전력공사에 정보를 통보하지 않으면 이전 사용자의 미납 요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가스 요금 부가세 공제, 어떻게 받나요?
가스 요금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스 공급업체로부터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해요. 또한 사업과 가스 사용이 관련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요. 이를 준비했다면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 돼요.
가스 요금에 포함된 10%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물론 가스 요금도 부가세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 도시가스 공급 업체에 연락해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요금 고지서 사본
- 이메일 주소
- 연락처
통화 요금 부가세 공제, 어떻게 받나요?
사업자의 통화 요금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해요.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요금 등)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이를 위해서는 각 통신사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서 발급받아주셔야 해요.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통화 요금에 포함된 10%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사업자 카드로 통신비가 자동 결제되고 있다면, 별도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수도 요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수도 요금은 면세로 부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아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해요.
수도 요금은 면세로 부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아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해요. 단, 사업 용도로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계산서 수령하기) 부가세와 별개로 비용으로 처리해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만약 관리비에 수도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에게 수도 요금에 대해 별도 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