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면 사업자는 절차상 납부를 먼저 해야 하고 환급은 나중에 받아야 하는 이유로 자금상의 부담을 받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것인데요.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각 사업장별로 진행해야 해요.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본점(주사무소 포함)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총괄납부 신청 시기 | |
기존사업자 |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제출 |
신규사업자 |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제출 |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어요.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하게 돼요.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는 납부만 총괄한다는 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제도와 달라요.
이미 각 사업장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해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