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지만,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직전 연도 중 휴업을 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혹은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단,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연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봐요.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자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2. 광업
3.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과자점업, 도정업과 제분업, 떡류 제조업, 양복점업 등은 제외돼요.
4. 도매업
도매업자가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도매업과 소매업 전체에 대하여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돼요.
5.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6. 부동산매매업 등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연 환산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