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의 포기
오늘은 상품매입과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간이과세의 포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의 포기 대상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일반과세자 및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절차
간이과세자는 언제라도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유형의 변경으로 간이과세자에 관현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시 과세기간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경우, 다음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과세기간 개시일~간이과세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간이과세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과세기간 종료일: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 재적용 제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다음의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유형의 변경으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재적용 제한 기간이 지난 후,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