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
광업
광업의 경우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 소재지가 사업장입니다.
제조업
제조업의 경우 최종적으로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압니다. 원재료의 구입 및 생산장소, 반제품 또는 재공품의 제조장소 등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포장만을 진행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의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개인일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자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장소는 사업장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그 외에 부가가치세법은 직매장과 하치장을 구분하여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인정하지만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매장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한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뜻합니다.
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이나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사업장 외에 각종 박랍회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임시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고,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임시사업장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개설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