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초기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를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 |
업종 |
5% |
전기, 가스, 증기, 수도 |
10%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20%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산업 |
3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즉, 일반과세자보다 5~30% 수준의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게다가 12개월로 환산한 매출 즉, 공급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이면 아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납부의무만 면제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체로 사업 초기에는 매출 대비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로서 불리한 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을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3천만 원인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포함 3,300만 원을 받아서 30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수입은 3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면 3천만 원 X 10% X 30% (부동산임대업 부가율) = 9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수입은 2,910만 원으로 일반과세자보다 수익률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시설비 등 투자가 많은 경우와 하반기에 창업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시설비 등 고정자산 투자가 많아 매입세액이 크거나 하반기에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