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예요. 이러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진행할 때 영세율 적용되는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해요. 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영세율 적용 증명서류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시 수출실적명세서가 필요
-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인도수출, 위탁가공 무역방식의 수출 등은 수출계약서사본이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
-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급입금증명서가 필요
-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가 있어야 영세율을 적용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할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필요
예정신고 시나 확정신고 시에 영세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니 서류를 반드시 챙겨주세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하거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긴 했지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