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증명서류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세율 적용 증명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진행할 때 영세율 적용되는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율 적용 증명서류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시에는 수출실적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인도수출, 위탁가공 무역방식의 수출 등은 수출계약서사본이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시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급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가 있어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할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정신고시나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서류를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하거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긴 했지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