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란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올리려는 노력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2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분야 및 대상
1. 임금을 증가 시킨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으며, 해당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 (제외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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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임금을 증가 시킨 경우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받습니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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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중소기업 특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사의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 대신,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3.8%)을 적용하는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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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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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1 + 0.038(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2.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중 증가분 합계액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받습니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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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신청방법 및 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