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대상
- 근로자(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장님
이 글이 담고 있는 내용
- 지급명세서 기본 개념
-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연 제출 가산세 기준 변경
지급명세서 기본개념
아래와 같은 사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어요.
- 상시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해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프리랜서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대금으로 3.3%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 때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홈택스 제출이 원칙). 지급명세서란 법인이나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과 소득 종류, 금액, 귀속연도,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를 말해요.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이전에는 지급명세서를 반기에 한 번, 많아야 분기에 한 번만 제출하면 문제 없었는데요. 2021년 7월 지급분부터는 대폭 단축되어, 대부분 매월 제출해야 하게 되었어요.
제출주기 단축이 결정된 21년 7월 당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심화됐던 시기인데요.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즉각즉각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 그에 따라 제출 주기를 변경하게 되었어요.
|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
| 구분 | 종전 | 변경 |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분기의 다음 달 말까지(1,4,7,10월) | 2021. 7월분부터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
|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 반기의 다음 달 말까지(1,7월) | 2021. 7월분부터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 반기의 다음 달 말까지 | 변경없음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지급내역을 기록해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를 말해요.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는 자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형태
간이 지급명세서(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된 제도예요. 일용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의 인적 사항과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명세 자료예요.
- 보험모집인
- 방문강사
- 방문판매원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가산세 기준 변경(2021년부터)
2021년 일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 기준이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에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어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 주기 변동이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에 제출하시면 돼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가산세 | |||
| 사유 | 구분 | 종전 | 변경 |
| 미제출(불분명 등) | 일용 근로소득 | 1% | 0.25% |
| 사업소득 | 0.25% | 0.25% | |
| 지연 제출 | 일용 근로소득 | 0.5% | 0.125% |
| 사업소득 | 0.125% | 0.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