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시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프리랜서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사업소득(3.3%)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21년 7월 지급분부터는 고용보험 등 복지 급여 지급, 사회보험 제도 운영,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의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2021년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
구분 | 종전 | 변경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분기의 다음 달 말까지(1,4,7,10월) | 2021. 7월분부터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 반기의 다음 달 말까지(1,7월) | 2021. 7월분부터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 반기의 다음 달 말까지 |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이 별도로 지급내역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명세서를 말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1)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 2)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3)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고자 2019년 신설된 제도입니다. 일용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의 인적 사항과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을 작성 및 제출하는 명세 자료입니다.
대상 소득자는 주로 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보험모집인,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해당됩니다.
2021년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 부과되는 가산세 변경
2021년 일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 기준이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에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 주기 변동이 없으므로 지연 제출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입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가산세 | |||
사유 | 구분 | 종전 | 변경 |
미제출(불분명 등) | 일용 근로소득 | 1% | 0.25% |
사업소득 | 0.25% | 0.25% | |
지연 제출 | 일용 근로소득 | 0.5% | 0.125% |
사업소득 | 0.125% |
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