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로 일어나는 저임금 근로자 해고 등을 방지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가중되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2021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층 확대 요건
일반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과거 최저 임금의 평균 인상률을 넘서서는 부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였기 때문에 지원 단가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78%)
2021년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월평균 보수 219만 원 이하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래 도표의 조건에 맞는 취약계층의 경우 30인 이상의 노동자의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구분 |
1. 공동주택 등 경비원 업무나 청소원 업무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 |
2. 30~300인 미만 사업체에 속한 55세 이상 고령자 |
3. 30인~300인 미만 고용 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
4. 30인~300인 미만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지원 금액 범위와 근로자별 지원 금액
2021년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인당 5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최대 7만 원까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근로 시간과 근로 일수에 비례해 아래 표와 같이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
|
주소정근로시간 |
지원금액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4만 원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3만 원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
2만 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원 |
일용 근로자 | |
월 근로 일수 |
지원금액 |
22일 이상 |
5만 원 |
19일 이상~21일 이하 |
4만 원 |
15일 이상~18일 이하 |
3만 원 |
10일 이상~14일 이하 |
2만 원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11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또한, 지원 기준은 사업장 규모와 소득 등 연도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존 지원 사업장이라고 해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