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는 뭔가요?
종업원분 주민세란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비율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요. 1977년에 지방 행정의 수혜의 비중이 높은 사업소 중 이익을 받는 사업주에게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기준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월을 포함, 최근 12개월의 급여를 모두 합친 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누면 평균 금액이 산출되는데요. 이전에는 이 금액이 1억 3,500만 원(종업원 50명 × 270만 원 기준 산정)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최저 임금이 오르고 2020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업원 50명당 300만 원 기준으로 할 때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되어 매월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세율은 0.5%이며, 과세표준 관련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구분 | 과세표준 |
계속 기업 | 12개월간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12월(또는 사업기간) |
개업 및 휴·폐업 기업 | 사업기간 중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사업기간 ※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 총액과 그 개월 수는 제외 |
※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매월 급여 총액 산정 필요 |
위의 표에서 급여 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나타내며, 비과세 대상 급여는 항목에서 제외돼요.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또한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며, 국외 근로자는 예외적 대상으로 처리되어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납부기한 등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2020년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한다는 개정사항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방법
구분 | 내용 |
납세지 | 사업소 소재지 |
납부 기한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가산세 | 1. 무신고 가산세: 신고·납부세액의 20% 2.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분 세액의 10% 3.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5% |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는 각 사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신고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할 수 있어요. 각각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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