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덮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집합 금지와 이동금지 등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어렵게 버텨나가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들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원금에 기존 진행되던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이 종료되고 남은 잔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그 규모는 약 4조 1000억 원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의 공통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②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③ 1인단 1개 사업체에만 지급
④ 공동대표자가 존재할 경우 대표자 1명에게만 지급
본인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위 사항을 만족한다면, 아래 표와 같이 업종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금액
구분 | 집합 금지 업종 | 영업 제한 업종 | 일반 업종 | |
지원 금액 | 영업 피해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 200만 원 | 100만 원 | - | |
소계 | 300만 원 | 200만 원 |
100만원 |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이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을 뜻합니다. 즉,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조치 이후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기 바랍니다.
지원금 제외 대상 및 절차
일반 업종은 2020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며,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대상 |
①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③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
④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⑤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과 통장, 계좌를 이용해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요. 절차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온라인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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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조회 |
1) 정보제공 동의 |
본인인증 |
1)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
추가정보입력 |
1) 업체명 |
지급 |
1) 신청결과 및 계좌 입금 사실 문자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