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퇴직금은 직업에 상관없이 조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퇴직금 지급기준 |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근로자 |
평균 1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평균 임금은 기본금을 포함한 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을 모두 합한 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산 식은 아래와 같으며 고용노동부 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및 사유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1.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의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2.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
3. 반드시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
4. 기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5.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이 발생해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사회재난 피해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이 밖에도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건 역시 강화되었는데요.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도 비용의 총액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주가 중간 정산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