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은 비교적 요즘 생겨난 개념으로 블로그나 카페 등 공식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라 불리는 SNS 채널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하고 중개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입니다.
SNS 마켓은 팔로워나 친구 맺기, 소통 등 사교적인 목적으로 개설된 SNS 계정을 이용해 판매나 중개, 컨설팅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로그나 카페를 넘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 모바일에 익숙한 2·30세대가 즐겨 사용하는 SNS를 중심으로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마켓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필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SNS 마켓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SNS 마켓 거래 유형의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SNS 마켓 거래유형 |
1.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해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
2.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해 물품 판매 |
3.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해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
4.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를 통해 상품정보를 제공하고수수료를 수취 |
위 유형에 해당한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해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매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해 수익을 내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아래와 같이 등록하셔야 합니다.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525104 (신설) |
통신판매업 |
SNS 마켓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널을 이용해 물품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 |
SNS 마켓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 방법
사업자등록 후에는 SNS 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정부24 | 정부24 → 통신판매업신고 검색 → 통신판매업 신고(시·군·구) → 신청 |
시·군·구청 방문 |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3. 신분증 4.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 6. 주민등록등본(법인 등기부등본)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고 이는 SNS 마켓도 해당됩니다. 만약 SNS 마켓 사업자라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의 재화 등인 경우에 적용)
의무발행업종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니 실수하셔서 가산세 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