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란 사람이 아니면서도 법률상의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가 부여되는 주체로, 일정한 목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집단이나 재산에 대해 그 자격을 인정한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목적과 조직을 가진 사람의 결합인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재산(재단)도 법인으로 인정받아 법률로 권리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목적
법인 설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금액이 높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등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금을 보다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최대 40%인데 반해 법인세율은 최대 25%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 채무를 개인이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주식회사)은 대표 주주가 파산, 부도가 날지라도 자본금을 내야 하는 것 이외에는 책임이 없어집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비 과밀억제권역 | ||||
자본금 |
1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 1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
등록세 |
337,500 |
600,000 |
1,200,000 |
112,500 |
200,000 |
400,000 |
교육세 |
67,500 |
120,000 |
240,000 |
22,500 |
40,000 |
80,000 |
수입증지 |
25,000 |
25,000 |
25,000 |
25,000 |
25,000 |
25,000 |
법인인감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기타서류 |
6,000 |
6,000 |
6,000 |
6,000 |
6,000 |
6,000 |
합계 |
451,000 |
766,000 |
1,486,000 |
181,000 |
286,000 |
526,00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주로 서울 전 지역과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경기 |
- 의정부시·구리시·하남시·고양시 -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 - 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
---|---|
인천 |
- 전 지역 [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
서울 |
- 전 지역 |
법인 설립 전 준비사항
법인을 설립할 때는 가장 먼저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결정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등기, 정관에 상호가 표기될 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장이 필요 하며, 이곳이 법인의 주소지가 됩니다. 사업장이 자기 소유라 할지라도 세무서에 사업장 등록을 할 때는 법인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납입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을 시작해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임차 보증금에 1~3개월 정도의 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설정합니다.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의 개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은행 창구에서 통장 잔고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임원은 법인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뜻합니다. 법인의 임원은 최소 대표이사 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필요한데요. 주주가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대표이사 1인만으로도 법인설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과 취임 승낙서에 날인하기 위한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1통, 자본금 잔고 증명원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