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신고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신고는 다른 기관과 조금 다릅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국가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소방·내부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의원, 한의원, 치과 의원은 신고 업종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설립되기까지의 순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 → 카드 단말기 신청 → 요양기관 개설신고’의 네 단계를 거칩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방법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병·의원을 개업할 때는 반드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과 카드 단말기 신청, 요양기관 개설신고 신청을 할 때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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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
개인 (의료인) |
-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공통 |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존재 시), 간호사 자격증, 간호조무사자격증, 치위생사 자격증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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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평면도 사본 및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의원)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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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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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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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인 신분증 |
※ 관할 구역마다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신고 방법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의료기관 개설신고 필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용 방사선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후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신고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신고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을 중지했다면 그로부터 3일 이내,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
3.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
5.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필증) |
요양기관 개설신고 방법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개설신고를 통해 기호를 부여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기호를 부여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인증서를 발급받아 요양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요양기관 개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전에 인테리어와 의료기기, 소방시설 등 모든 시설 설치를 대부분 마쳐야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