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여러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려면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찾아가 폐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하기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회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또는 회사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현저히 부족해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폐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 신청을 하려면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정관 사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또는 허가증을 받았던 사업이라면 당초 면허 및 허가를 받은 기관에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폐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폐업을 신청하고 폐업 신고서를 제출할수 있으며 이 과정을 마치면 휴폐업 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근로자가 있던 경우는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폐업 연도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하며, 사업소득 외에 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그것도 모두 합산해 신고 합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 방법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실제 폐업일까지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말일에 발생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거래처에 폐업 사실을 미리 알려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폐업 시기에 재화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반영해야 합니다.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요건과 계산 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요건 |
1.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 |
2.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화 |
3. 취득 후 2년(건물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감가상각 자산 |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방법 |
|
건물 및 구축물 |
취득가액 X (1-5%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그 외의 자산 |
취득가액 X (1-25%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원천징수세 및 4대보험 신고, 납부
근로자가 있던 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원천징수세액을 폐업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이를 납부해야합니다. 4대 보험 근로자가 있던 사업장은 폐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4대 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를 각 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맞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2개월 후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제출 기한 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 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