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계신 사장님
이 글이 담고 있는 내용
- 폐업 신고가 필요한 이유
- 사업장 폐업 절차
폐업 신고가 필요한 이유
사업을 마무리할 때 폐업 신고는 정말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에요. 폐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 종료 이후에도 계속 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 폐업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매입 세액 공제가 어려워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는 사장님의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폐업 이후라면 특히 정확한 처리가 필요하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완료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 폐업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완료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에도 반영되지 않아, 사장님의 보험료도 적절한 금액으로 재산정되지 않아요. 또한 이후 매장의 임대차계약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임대 계약이 끝나면, 해당 매장에서 다음 사람이 영업 허가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폐업 신고를 해야 해요. 이 또한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사업장 폐업 절차
1. 준비 -> 2. 세무당국 통보 -> 3. 사업자 등록 취소 처리
1. 준비 단계
폐업을 결정하시면 먼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주세요. 폐업 절차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진행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개인사업자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폐업신고서
법인사업자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 법인 도장(대리인 방문시 법인도장 날인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폐업신고서
2. 세무 당국 통보 단계
개인사업자시라면 비교적 간단해요. 2019년 도입된 폐업 신고 간소화 절차에 따라 ‘통합폐업신고서’를 먼저 작성해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해주시면 돼요. 그때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해요. 물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어요.
법인은 폐업신고 후에도 5년까지는 소멸되지 않아요. 즉,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사업자로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만약 법인사업자의 법적 형태까지 즉각 없애고자 하신다면, 폐업신고는 물론 법인 청산 절차까지 거쳐야 해요. 이때 청산 결산보고를 거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해산 청산이 아닌 법인 파산의 형태로 진행해야 하고요. 참고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기부상 법인 존립기간 만료, 관련 법령에 의거 등의 사유로만 가능해요.
더해서 면허나 허가증을 받았던 사업이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 없이 당초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다만, 등기부등본 폐쇄와는 별개로 폐업신고 자체는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에서 처리해요. 법인 폐업신고에서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와는 달리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정관사본, 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주식 수율 1/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인감 증명서와 같은 서류의 제출이 더 필요해요.
3. 사업자 등록 취소 처리 단계
방문접수 또는 홈택스에서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유의할 점은 접수 기관에서 직접 폐업신고를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제출된 폐업신고 서류는 담당 처리 기관으로 송부되고, 정식 폐업 처리는 각 기관에서 서류 검토한 후에 진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