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단체의 주된 사업이 단체 회원들의 이익 추구가 아닌 공익활동이어야 비영리 민간단체가 될 수 있는데요. 비영리 민간단체는 원칙적으로 회원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고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해야 해요.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인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요.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는 것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일 뿐 일률적으로 강제된 의무는 아니에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임의단체로 등록해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아 활동해도 문제 없어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정책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구분 |
지원 혜택 |
행정지원 및 협력 |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 가능. 2.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가능. |
보조금의 지원 |
1.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 2. 공익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조세감면 |
1.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가능. |
우편요금의 지원 |
1.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우편물 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해는 일반 우편요금의 25% 감액. 2. 단, 우편법에 따라 정해진 감액률이 25%를 웃도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 |
비영리 민간단체 자격 요건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하려면,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해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 민간단체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등록기관 |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신청 |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신청. |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 |
- 중앙행정기관의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를 등록대상으로 하며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 - 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있는 경우로 그 사업범위가 해당 특례시에만 한정된 경우에는 그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 |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신청 서류 |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임의단체) |
- 등록신청서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 증명 자료 각 1부 - 단체소개서 -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형정기관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