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단체의 주된 사업이 단체 회원들의 이익 추구가 아닌 공익활동이어야 비영리 민간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원칙적으로 회원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고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인 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는 것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일 뿐 일률적으로 강제된 의무는 아닙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려면, 그냥 임의단체로 등록해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아 활동해도 무방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정책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 혜택 |
행정지원 및 협력 |
1. 등록단체의 중앙행정기관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허여 사업관련 중앙행정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 대해 행정지원요청 가능 2.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가능 |
보조금의 지원 |
1.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 2. 매년 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 중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
조세감면 |
1.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가능 |
우편요금의 지원 |
1.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우편물 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해는 일반 우편요금의 20% 감액 2. 단, 우편법에 따라 정해진 감액률이 25%를 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 |
비영리 민간단체 자격 요건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하려면,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해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 민간단체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또한 해당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등록기관 |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신청 |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직 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 |
- 중앙행정기관의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를 등록대상으로 하며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합니다. |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신청 서류 |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임의단체) |
- 등록신청서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 증명 자료 각 1부 - 단체소개서 -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형정기관만 해당) |